별방초·중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방초ㆍ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원)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 2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2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1인,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③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ㆍ교직원ㆍ지역인사 등 4~6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결정은 전체 학부모에게 안내장을 발송하여 후보자를 추천 받는 방법과 선거일 3일 전까지 당사자가 직접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는 2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 및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학부모에게 홍보물로 배부한다.
⑤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
①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6조 (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 (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은 예외로 한다.
②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②항에 의거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고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임원(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 ㆍ 전학 ㆍ 졸업 ㆍ 퇴학하거나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⑦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 (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재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의하여야하며, 심의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 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 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회 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10일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0일 이전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③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외에 필요시 별도의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학교후원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2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 3. 의사일정
  • 4. 출석위원의 성명
  • 5. 의안의 발의ㆍ 제출에 관한 사항
  •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 7. 안건 심의 결정
제14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 및 학교장이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심의결정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 (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 4. 1.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개정 규정)제1회 정기회의에서 심의한 규정 중 개정규정은 다음과 같다.

⑤(개정 규정)제4회 임시회의에서 심의한 규정 중 개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9.22일부터 시행한다.

②본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개정된 규정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11.15일부터 시행한다.

②본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개정된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12.20일부터 시행한다.

②본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개정된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07.13일부터 시행한다.

②본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개정된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02.23일부터 시행한다.

②본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개정된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02.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치원운영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선출된 유치원운영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