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 1 조 (명칭) 본회는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학부모회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본회는 건전한 정신의 생활화로 자기 계발과 자녀교육 및 건전한 가정 육성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보람된 일을 찾아서 사회 봉사자로서 선진 조국 창조에 참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3 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자녀 교육에 관한 사업
2. 건전한 가정 육성을 위한 일반교양 및 자질 향상에 관한 사업
3. 건강·취미·특기·오락 등 학부모의 자기 계발에 관한 사업
4. 타 학교 학부모회와의 연합 활동
5. 환경 및 의·식·주 생활 개선 의례 간소화에 관한 사업
6.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사업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 4 조 (사무실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에 둔다.
제 2 장 회 원
- 제 5 조 (회원자격)
1. 회원은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2.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의 임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회 운영에 비협조적이며 사업을 방해 또는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결의에 의거 제명할 수 있다.
4. 회원의 회비는 실정에 맞게 임의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 제 6 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명
2. 부회장 3 명(학년별 대표 각1명)
3. 총 무 1 명
4. 감 사 2 명
5. 교장·교감·지도교사는 당연직 임원으로 한다.
- 제 7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3학년부터 학년순), 학년별로 전개되는 각종 사업을 집행 추진한다.
3. 총무는 회장·부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4. 감사는 본회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 제 8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본회의 회장·부회장·총무·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2.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교과 교육과정 수업일수 평가(고사)및 수업운영
- 제 9 조
1. 회의는 총회와 정기회 및 임원회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연1회 3월중에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제 10 조 (의결)
1. 총회는 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규약의 승인 및 변경
나. 회장·부회장·총무·감사의 선출
다. 결산 및 예산승인
라. 회칙 통과
마. 본회 사업과 기본 방침 및 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결정
2. 정기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전회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과 변경 승인
나. 정기회 추진 사업의 결의
다. 정기회 비용 승인
라. 각종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임원회의는 임원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사업 계획안의 작성보고
나. 기타 전체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긴급조치 사항
제5장 수료 및 졸업
- 제 11 조 (회계년도) 본회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1년간으로 한다.
- 제 12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6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 제 13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할 때는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써 결정하며 이를 학교장에 통고한다.
- 제 14 조 (자산처리)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자산은 본회가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에 기부하며 학교는 이를 학교교육의 활성화에 사용한다.
부 칙
- (시행일)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