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하고 있는 일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알아야 할 일
* 공제급여의 내용
- 근거:『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에 필요한 소요 실비
- 장해 발생시 장해급여
- 학생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
* 공제급여 신청 안내
- 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 신체상 손해를 입은 때 학교장은 지체 없이 공제급여 관리시스템( www.schoolsafe.or.kr)을 통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 지체없이 사고발생 통보
- 다친 곳이 완쾌되면 진료비를 납부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학부모 통장사본 등을 학교에 제출
- 학교장은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에서 공제급여를 청구하고, 영수증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송부
- 공제급여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후 즉시 공제급여 결정금액이 학부모님의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