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실체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의 공과에 대해 서로 상반된 평가가 제기되고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에서 점차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기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00학년도부터는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전문가로서 교육활동에 관한 소신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학부모들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나 지원을 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에 관한 자문과 건의는 물론, 중요한 정책 결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는 그간 높이 쌓았던 학교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를 향한 문을 활짝 열었다. 이제는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 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만여 개가 넘는 학교가 있다. 그런데 이들 학교는 규모, 학교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많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느냐의 여부는 무엇보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개개인의 태도와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은 각자 교육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가 다르고, 학교 운영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차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률 구조

초·중등교육법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마련(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칙, 위원의 선출 방법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시정명령 근거,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사용범위 등
각 시·도 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병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분리ㆍ통합운영 여부, 위원회 자격 및 임기, 임기 개시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학교운영 참여권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실현한다.
보고 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63조제4항
권한과 동시에 의무도 있습니다.
회의 참여의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운영위원이 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할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 학교운영위원직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따라서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