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영재교육원 운영 규정(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2002.3.1시행) 및 동법시행령(2002.04.18시행)에 의하여 충청북도보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으로 과학ㆍ수학ㆍ발명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영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 및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고, 영재의 적성과 품성을 함양하여 국가ㆍ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교육원은 『충청북도보은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이라 칭한다. (이하 ‘영재교육원’이라한다)
제3조(위치와 운영)
본 영재교육원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32-1번지에 두고, 충청북도교육감이 설치하고 교육감이 영재교육을 위임한 충청북도보은교육청 교육장(원장 겸임)이 운영한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 영재교육원은 매년 해당 영역별로 1년 과정으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 영재교육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충청북도보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 과학ㆍ수학ㆍ발명 분야에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본 영재교육원 대상자는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성 검사, 학문적성 검사, 지필평가, 심층 면접 등의 다단계로 평가하여 합산한 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최종 대상자는 영재교육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지역, 학년, 시험과목, 생활태도, 영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3장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 수)
학급 수는 초등수학 1학급, 초등과학 1학급, 중학수학 1학급, 중학과학 1학급, 무학년 발명 1학급으로 총5학급으로 편성한다.
제8조(학생 정원)
분야별 학생 총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제1항. 개강 이전에 미등록 등의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선발전형 성적 차점자 순으로 충원한다.
제2항. 도 단위의 과학, 수학 경시대회에서 장려상 이상 수상한 자는 3월 이후라도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본인 희망에 의해 충원할 수 있다.
제3항. 타시도 영재교육기관 교육대상자가 관내 초ㆍ중학교로 전입하여 영재교육원 수강을 희망할 경우, 정원내에서 편입을 허가한다.
제4장 중심학교와 교원의 겸임근무
제9조(중심학교)
본 영재교육원은 과목별 학급운영 중심학교를 지정ㆍ운영한다.
제1항. 초등학교의 과학·수학중심학교는 삼산초등학교로 한다.
제2항. 중학교의 과학·수학중심학교는 보은중학교로 한다.
제3항. 삼산초등학교는 발명영재학급(1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0조(교원의 겸임근무)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8에 의거하여 본 교육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중심학교 소속 교사가 겸임 근무한다.
제11조(강사임용 및 확보계획)
영재교육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중심학교에서 추천한 교사를 영재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1항. 초·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이상을 소지한 자로, 영재교육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영재교육에 대한 철학과 사명의식,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자. 제2항. 영재교육 관련 연수과정을 받지 않았으나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으며 관련 분야에서 실적이 뛰어난 사람. 단 강사로 임용된 1년 이내에 영재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제3항(수당 지급). 교육강사의 수당은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수당 지급규칙 제33호에 따른다.
제5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평가
제12조(교육과정 및 교재)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캠프활동 및 조별 연구 활동으로 구분하여 편성ㆍ운영한다. 교육 강사는 수업개시 전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준별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교재를 편찬하여 지도한다.
제13조(수업시수)
각 학년 학급별로 총 100시간으로 한다.
제14조(평가)
본 영재교육원은 비정규과정(방과후 프로그램)운영으로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년 1회 연간활동 상황에 대한 관찰결과를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제15조(이수내용 기재)
영재교육원의 장은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연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한다.
제1항(관련근거)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초등81320-1637(2003.11.29.)호
제2항(기재방법) 해당학년 관련교과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예시와 같이 영재교육기관명(이수시간, 수료여부, 교육영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기재한다.
제6장 학년, 학기, 휴업일
제16조(학년, 학기)
매 학년은 당해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하며 학기 구분은 하지 않는다.
제17조(휴업일)
연간 계획에 의거 교과활동과 탐구활동 실시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 및 법으로 정하는 임시공휴일을 휴업일로 한다.
제7장 입 학
제18조(전형 및 입학시기)
전형은 도교육청 계획에 준하며, 입학 시기는 익년 3월 이후로 한다.
제19조(입학결정)
본 영재교육원의 입학은 학칙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20조(입학서류)
본 영재교육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서약서)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보증인)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제8장 휴학, 퇴학 및 상벌
제23조(휴학 및 퇴원)
1항. 본 영재교육원은 비정규적인 관계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학을 불허하며 퇴원으로 처리한다.
2항. 보호자의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였거나 보은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자는 퇴원으로 처리한다.
제24조(표창)
품행이 바르고 교과활동, 캠프활동, 조 연구 활동 분야 및 창의력 산출물이 우수한 자는 학년말에 표창을 실시한다.
제25조(징계)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항.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출석 정지와 퇴원으로 한다.
2항. 제1항의 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명할 수 있다.
① 품행이 불량하고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성취에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연속 3회 이상인
③ 소속 학교로부터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
④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본 교육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제9장 과정의 수료
제26조(수료)
제1항. 각 학년별 교육과정의 수료는 1년의 수업연한 동안 출석일수(전체 교육과정 100시간 중 70시간 이상)와 평상시 각 과정의 참여 활동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항.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10장 수업료 및 장학금
제27조(수업료, 입학금)
일체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징수하지 않으며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지원한다. 단, 입학생 선발을 위한 표준화검사(일반지능검사, 창의력검사)실시를 위한 수수료는 수요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수익자 부담)
영재교육대상자 캠프활동, 현장학습 및 선발관련 등의 비용 중의 일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장학금)
과학, 수학, 발명 분야의 우수자에게 수여하는 외부 장학금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선발, 추천한다.
제30조(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한다.
제1항. 영재선발을 위한 문제 출제비, 채점비, 감독비, 용품비 등을 확보하여 집행한다.
제2항. 영재강사의 100시간 분의 수당을 확보하여 중심학교에 배부하여 집행한다.
제3항. 영재교육자료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한다.
제4항. 중심학교별 영재교육 교수학습 재료비 및 캠프활동, 현장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중심학교에 배부하여 집행한다.
제11장 영재교육대상자 선정ㆍ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1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ㆍ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항. 본 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8호, 제19745호)에 의해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ㆍ추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선정ㆍ추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재교육원의 장이 위촉한다.
① 충청북도보은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② 영재교육전문가
③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④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항. 선정ㆍ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북도보은교육청 교육과장으로 한다.
제32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ㆍ추천심사위원회 간사)
제1항. 선정ㆍ추천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충청북도보은교육청 소속 업무담당 장학사가 겸한다.
제3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은 지체없이 보충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4조(회의)
제1항. 선정ㆍ추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선정ㆍ추천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기능)
선정ㆍ추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항.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2항. 영재교육원 학생의 교육과정 및 학칙개정 등에 관한 사항
제3항. 그 밖에 학칙에서 선정ㆍ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36조(운영 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ㆍ추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