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덕중학교 학교규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 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보덕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삼승탄부로 843-21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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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업 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5조(입학 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초등학교 제6학년을 졸업한 자
  • ② 시ㆍ도교육청교육감이 행하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③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 ④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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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6조(학급수)
학년별 학급수는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학급수로 한다.
제7조(학생 정원)
학생 정원은 교육장이 정하는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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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평가
제8조(교육과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의 교과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 따른다.
제9조(수업 일수)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평가)
① 학생의 기초학력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보덕중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중간ㆍ기말ㆍ임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현장체험학습)
① 국내 체험학습 시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1주일 이내로 한다.
② 국외 체험학습은 학기 중에는 가급적 억제하며, 방학기간 중에는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횟수는 학기당 1회로 한다.
④ 체험학습의 유형은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현장 조사, 탐구 활동, 전시회ㆍ박람회 견학 등
  • 2. 문화 체험, 노작 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4. 친ㆍ인척 방문, 고적 답사, 문화 탐방 등
⑤ 현장ㆍ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현장ㆍ체험학습을 신청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실시한 후 현장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⑥ 위탁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경우는 학부모가 신청하여 관련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 후 결과는 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한다.
⑦ 교육과정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⑧ 국ㆍ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⑨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⑩ 해외연수ㆍ유학ㆍ학교장 재량휴업일 등은 체험학습에서 제외한다.
⑪ 체험학습을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결과 보고서는 관련 교과의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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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학년·학기, 휴업일 및 수업 운영
제12조(학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제13조(휴업일)
입학 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① 휴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3월 23일
  • 3. 여름휴가
  • 4. 겨울휴가
  • 5. 학년말 휴가
  • 6. 학교장 재량휴업일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휴가 시기 및 휴가 기간은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④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⑤ 휴업일이라도 필요가 있을 시에는 체험학습을 과할 수 있다.
제14조(수업 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합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 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장관이 지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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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수료 및 졸업
제15조(수료ㆍ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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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6조(조기진급ㆍ졸업 신청)
①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7조(조기진급ㆍ졸업 절차)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중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②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제18조(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①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ㆍ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④ 조기진급ㆍ졸업 대상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대상자 선정 시기 및 선정절차,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21조(교과목별 이수인정)
① 개별 교과목별 이수인정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해당과목 담당교사 2인을 포함하여 조기졸업 관련 담당계원 및 부장 등 3~5인으로 구성하며, 해당과목 교사가 1인일 경우에는 다른 학교 해당과목(또는 다른 과목)교사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④ 조기이수 대상자는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에 대하여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 평가위원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이의신청 및 재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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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입학, 전학, 편입학, 휴학
제24조(입학 시기)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5조(입학 결정)
본교에의 입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 및 제69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26조(전ㆍ편입학)
① 본교에의 전ㆍ편입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 및 제74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5조에 의해 학교장이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편입학의 경우 서류 심사에 의해 국내외 재학기간을 합산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제27조(입학 서류)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교에 전ㆍ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및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서약서)
입학(전ㆍ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을 허가 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 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길 때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휴학ㆍ유예)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유예)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 연서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유예)을 허가하는 기간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 치료기간으로 하되,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며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휴학(유예)한 자의 복학 시기는 휴학(유예)기간이 종료된 익일(또는 익월)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유예)이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1학기초 30일 이내에 복학할 수 있다.
제31조(취학의무의 유예ㆍ면제)
①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학교장이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학교장이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학적 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본문 제31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제31조 제3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33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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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34조(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기타의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5조(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 1. 학교내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를 할 때에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기타 학생 생활지도,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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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학교운영지원비의 비용 징수
제36조(수업료 및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37조(학교운영 지원비 감면 범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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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제38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칭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39조(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관리 계획
  •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 3. 기타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학칙 개정 등) 및 건의 사항
제40조(운영)
학교장은 학생회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회 조직ㆍ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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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학생 출ㆍ결석 관리 규정
제41조(목적)
학생의 출ㆍ결 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ㆍ안전지도ㆍ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제적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2조(등ㆍ하교)
등교 시각은 08:30까지로 하며 하교시각은 학급담임의 학급 교육과정 활동 종료시각으로 한다.
제43조(지각ㆍ조퇴)
① 지각 처리 : 등교 시각 이후 등교하는 것을 말한다.
② 조퇴 처리 : 당일의 교육과정시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 허락한다.
제44조(결석)
결석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결석계를 제출한다.
제45조(독촉ㆍ경고 및 통보)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7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하거나 고용자에 의해 의무 교육을 방해 당할 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5조에 의거 독촉 또는 경고를 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상태가 계속된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46조(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학교보건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법정전염병 및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학생은 학교장의 명으로 등교를 중지시켜 다른 학생에 전염되지 않게 한다. 이 때 법정전염병은 제1종, 2종, 3종을 모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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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학칙 개정 절차
제47조(학칙 개정)
①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 전체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본 학교규정 위의 상위법이 개정된 경우 본 조항의 내용은 수정되지 않더라도 변경된 상위법에 의해 해당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부 칙

① 본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본 학칙은 2003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③ 본 학칙은 2011년 5월 14일부터 적용한다.

④ 본 학칙은 2017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