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위원회는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위원의 정수)
운영위원의 정수는 10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 교원위원 4인(교장포함),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된 달로부터 20일 이내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ㆍ개표, 당선자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명, 학부모위원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④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6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학교장이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고, 투표용지는 연기명 투표용지로 작성한다.
⑤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개표 결과 의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입후보자가 위원결원수와 동일하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제7조 (교원위원 선출)
①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가 위원결원수와 동일하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에게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으로서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위원은 정치적ㆍ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 및 퇴임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ㆍ퇴학ㆍ졸업한 때
2. 교원위원이 전보 및 퇴직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였을 때

제12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①위원장,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②제1항의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는 20일 이내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⑥운영위원회에는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실장이 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제1호 내지 11호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14조 (관련서류의 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교직원을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 소집)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로 하며, 매년 4월중에 소집한다.
②위원 선출후 최초의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하고 안건을 첨부하여 서면 소집 통보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전단에 관계없이 전화 및 구두로 긴급 소집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2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도 1일 이내로 한다.
⑤심의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다. 다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6조 (의사 등의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 (회의 공개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사항을 알려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와 출석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 비치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ㆍ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9조 (소위원회 설치 운영)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 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1조 (학교 내ㆍ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ㆍ외의 자생 조직은 운영위원회 산하 단체로 운영할 수 있거나 운영위원회와 관련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단체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05. 2. 23)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05. 10. 12)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