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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생 대상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교육 안내문
작성자 음성중학교 등록일 14.12.19 조회수 1014

 

2014년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생 대상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교육 안내문

 

 

 

교육목적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연 1회 이상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의무화로 공공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생산적인 정보활용 유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중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급격한 ICT환경 변화 속에서 조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 내 건강한 인터넷스마트미디어 사용 환경 조성

 

교육 개요

교육대상 : 유치원,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명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비

교육장소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교육

- 스마트미디어중독 현황 및 사례

-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법 및 대처방안

- 스마트미디어의 올바른 사용법

1h내외

/ 1

무료

각 학교의

교실 및 강당

교육방법 아래 세가지 중 한가지 방법으로 열람

인터넷중독대응센터(www.iapc.or.kr) 홈페이지 콘텐츠를 다운받아 열람

- 콘텐츠자료실 스마트미디어중독예방 콘텐츠 선택 자세히 보기 구분, 지역, 행정구, 기관명을 선택 교육인원 동영상 다운로드

배움나라(www.estudy.or.kr) 콘텐츠 열람만 가능

- 특강실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교육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넷(www.edunet.net) 콘텐츠 열람만 가능

- 정보통신윤리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교육 교육자료

배움나라, 에듀넷에서 콘텐츠 열람이후에는 인터넷중독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인원 입력요망

교육인원 입력방법 :

인터넷중독대응센터(www.iapc.or.kr) 홈페이지 콘텐츠자료실 메뉴 스마트미디어중독예방 메뉴콘텐츠 선택 자세히 보기 구분, 지역, 행정구, 학교명 선택 교육인원 동영상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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