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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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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업중단예방 숙려제 운영 안내
작성자 정진희 등록일 23.10.10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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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최소 2주 이상)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 6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 7(49일 이하)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예방 숙려제 참여 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명

운영기관

활동 내용

심리검사 및 숙려제 프로그램

음성교육청 Wee센터

검사 실시 및 해석, 상담 등

진로체험 프로그램

금왕, 생극 등 3

바리스타 등 진로체험

교내 숙려제 프로그램

본교

진로, 상담 및 교과 프로그램 등

숙려제 추수지원

지역 사회 기관

개인상담, 기관 연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록

* 추수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석 인정 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일수 결정

7. 문의

- 각 반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학업중단 업무담당) 070-510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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