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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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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음성중학교 등록일 20.05.26 조회수 186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1.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작성 후 제출

 

2.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함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첨부문서 - 교외체험학습 양식(신청서, 승인서, 보고서)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은


1. 국내 체험학습 - 연간 1주일

2. 국외 체험학습 - 1개월 이내

3.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은 당해학교의 학교장 승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기간

- 허용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미인정결석(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외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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