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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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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미 등록일 17.03.10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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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발견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자료 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발견 방법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하는 것을 뜻한다. 가혹행위나 아동을 방임, 유기하는 것도 포함된다. 현재는 아동학대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학대는 ‘아동학대 범죄’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신체 학대 발견
아동에게 여러 색의 멍이 발견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원에 자주 결석하는 아이,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아이를 봤을 때는 신체적 학대가 있는지 의심해 봐야한다. 또한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은 무조건 아동학대다.  

♡정서학대 발견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 아이는 조울증과 같이 극단적인 행동양상을 보인다. 또한 잘 먹는데 체중이 감소하거나 자주 머리나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도 정서적 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 아이들은 정서적인 학대가 건강상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이유 없이 자주 아프다고 할 경우, 아이를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방임 발견하기
아이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거나 잦은 결석 및 불충분한 교육(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 결석등을 허용하는 행위)등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방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아이가 크게 말썽을 부리지 않아도 앞서 말한 행동양상을 보일 경우 아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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