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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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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일수 안내
작성자 오아영 등록일 20.05.22 조회수 169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 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 본 계획에 안내되는 체험학습 가능 일수가 학칙에 정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 계획을 근거로 학칙 개정 없이 운영 가능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평가(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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