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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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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대성여자중학교 운영위원 선출 가정통신문
작성자 권희붕 등록일 19.03.07 조회수 281

교 훈

(근학, 협동, 정직)

가 정 통 신 문

대성여자중학교

255-4252

12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안내

남과 함께하며, 남과 다른,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의 정수 : 2019.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10명으로 구성됩니다.

학부모위원 : 5교원위원 : 3지역위원 : 2

위원의 임기 : 41일부터 다음해 331일까지 2년이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등록 기간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19. 3. 11. ~ 3. 18.

- 지역위원 : 2019. 3. 11. ~ 3. 18.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 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선출일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 2019. 3. 26.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255-4251으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9. 3. 7.

대 성 여 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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