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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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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선거공고문(학부모)
작성자 권희붕 등록일 19.03.07 조회수 246
첨부파일

대성여자중학교 공고 제2019-8

 

2019학년도 제12기 대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대성여자중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9311() 08:30 2019318() 16:3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학교 학교홈페이지에 등재)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19326() 17:00 20:00

선거장소 : 대성여자중학교 도서실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5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4. 기타사항

후보자가 선출위원 정수와 동일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252-4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 3. 7.

대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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