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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급식소식>오늘의식단)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7.08 조회수 89
첨부파일

교 훈

( 근학, 협동, 정직)

가 정 통 신 문

대성여자중학교

255-4252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기온이 올라가면서 음식물 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계절입니다.

드릴 말씀은 간혹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위한 간식(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이러한 간식(음식물)들이 자칫 집단 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

있는 바,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장 승인 없이 학부모가 임의로 간식(음식물)등 제공사례를 금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 사고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해 반드시 -18이하 냉동고에 보존식 비치를 하여야

하므로 반입한 음식물은 보존식용 1인분량(200g이상)을 급식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항 목

내 용

근 거

-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

식중독 발생

-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급식실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외부음식종류

- ,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초콜렛, 과자류, 케잌, 기타 간식 등

보존식 관리

-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을 식생활관 보존식 냉동고에 18에서 144시간 보관

-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20098월 이후 시행됨)

외부음식반입대장

- 외부음식 반입을 할 경우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 반입 시 학생명, 구입처를 식생활관 외부음식 반입대장에 기입하여야 함

문의사항

- 식생활관(255-4250)으로 연락

 

2019. 7. 8.

 

대 성 여 자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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