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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보궐선거 안내
작성자 권희붕 등록일 18.03.08 조회수 69
첨부파일
우리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4명의 자격 상실로 인하여 학부모 위원을 모시고자 합니다.

  

보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선출위원 : 4(학부모위원)

선출사유 : 학생의 졸업, 전학 및 유예로 인한 위원의 자격 상실

선출 시기

- 학부모위원 : 2018. 3. 21.

- 입후보자 등록 장소대성여자중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83808:30 201831416:3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학교 홈페이지 및 다음 페이지에 등재)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

위원의 임기 :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단 입후보자가 선출위원 정수와 동일할 때에는 회의 없이 무투표 당선으로 합니다.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또는

행정실 255-4251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8. 3. 7.

대 성 여 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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