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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작성자 박지영 등록일 19.10.02 조회수 268

<환불 규정>

구 분

환불

기준일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보강을 원칙으로 하며 보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환불 처리함.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매월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및 전액

수강료 징수기간에

상관없이 매월

환불 사유 발생시 기준에 따라 환불함.

매월

1회 이상 수강

전액

환불하지 아니함.

 

* 전출, 장기입원, 중도포기, 단순결석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본교 환불 규정에 따른다.

* 도서 및 재료는 선구입을 원칙으로 구입하며, 수강개시 이후 도서 및 재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 교사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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