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제급여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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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진 | 등록일 | 20.06.03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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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로의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청구방법과 지급범위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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