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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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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제급여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안윤진 등록일 20.06.03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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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로의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청구방법과 지급범위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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