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1. 등교중지 안내문, 출석인정 제출서류 - 코로나19 감염 예방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 자율보호 대상자를 위한 행동수칙 안내문 - 보호자 확인서 -> 등교 시 제출서류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등교 시 제출서류
학생사례 | 등교여부 | 출석인정 가능여부 | 유증상으로 선별검사 진행 | 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X | 음성 나오고 무증상일 시 등교가능 코로나19관련 출석인정 가능(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또는 의사소견서, 보호자 확인서,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 동거가족이 선별검사 진행 | 동거가족 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X | 동거가족 음성 나올 경우 등교가능 다른방법으로 출석인정(EX. 가정학습, 체험학습 등) | 동거가족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가능성 | 역학조사 중이라면 결과판정 전까지 등교X (출성인정 후 가정에서 대기) | 동거가족이 밀접접촉자(자가격리통지서 발급대상)가 아니고 선별검사 음성 나올 경우 등교가능 다른방법으로 출석인정(EX. 가정학습, 체험학습 등) | 동거가족이 밀접접촉자 분류 | 동거가족의 자가격리기간동안 학생도 등교X | 코로나19관련 출석인정(동거가족 자가격리통지서, 보호자확인서,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제출) *참고: 동거가족이 확진일 경우 학생은 밀접접촉자가 됨↓ | 학생이 밀접접촉자로 선별검사 진행 | 자가격리통지서의 격리 해제일까지 등교X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본인의 자가격리통지서, 코로나19 격리자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양성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동동선에 따라 미리 역학조사 자료 준비 필요(학교에서의 동선, 급식실 자리 반경 2m 조사, 마스크 착용여부, 학생 교직원 명부 등) | 학생이 코로나19확진을 받을 경우 | 보건당국 격리해제할 때까지 등교X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입원치료통지서, 진단서 등 제출) * 역학조사, 방역, 소독 등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야함(학교에서의 동선, 급식실 자리 반경 2m 조사, 마스크 착용여부, 학생 교직원 명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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