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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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초 | 등록일 | 20.04.24 | 조회수 | 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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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 선행학습: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 선행교육 ○ 수업이나 방과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앞서는’ 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함)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 선행학습 유발 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과정중심평가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교육 정상화법, 2014.9.12. 시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지 행위임
□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2020년 4월 24일 동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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