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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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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경조사 출결)
작성자 동성중학교 등록일 19.04.22 조회수 334

17(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입영의 경우는 공무원복무규정 참조 단, 경조사의 대상과 일수는 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2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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