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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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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젼
2019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작성자 동성중학교 등록일 19.05.03 조회수 786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중등교육법 시행령48조 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표준화하고, 신청서·보고서 양식에 신청기간 표시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일정별로 본 것들은 것경험한 것느낀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습니다.

 

◇ 보호자와 동반한 사진을 첨부하고 자료사진을 덧붙여 제시하면 더욱 좋습니다.

 

◇ 보고서는 활동 장소일시마다 여러 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체험학습지와 함께 제출)

 

◇ 양식규정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삽입하여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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