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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23. 4. 10. 개정

1조 (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립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량초등학교 운영위원회(동량초등학교 및 동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운영)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 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8인으로 하되, 학부모 3인, 당연직 교원 위원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3인, 지역위원 2인 으로 구성한다.

② 별도로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둔다.

 

제 3조의 1 (위원 선출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3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60일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선출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한다.

1.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 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2.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 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3.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 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4. 위원의 선출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 위원선출관리 위원회는 가능한 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 원선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가능한 한전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입후보자가 선출인원 정수와 같거나 정수 이내일 경우는 무투표 당선된다.

 

제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전자적방법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적방법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제3조의1(위원의선출 등) 제3항 제5호에 의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 3조의 3 (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위원 추천인은 입후보자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차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조의2 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 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교사의 정·현원이 1인인 경우 별도 선출절차 없이 교원위원으로 선출한다.



제 3조의 4 (지역위원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 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 일은 매기 4월 1일로 한다.

 

제 5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6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지워서는 안된다.

 

제 7조 (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 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퇴학·휴학·졸업·퇴학하는 경우(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 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와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6. 피심위원은 제4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8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 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원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9조 (심의사항 등)

① 법 제32조 제9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5일 이내에 중간회 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2조 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규정한 사항이외에도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제8항, 같은법 제31조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9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1항에 의거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2항에 따라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3항에 의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수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결재선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제 10조 (회의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15일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이전에 개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 회기는 개최 후 즉시 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 한다.

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1조 (안건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 12조 (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 일 경우에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3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급식소위원회를 둔다.

 

제 13조의 1 (교직원의 출석 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 14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 14조의 1 (회의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조 (회의록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중요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 도말에 예ㆍ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당해 안건이 심의된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이송에 가름할 수 있다.

 

제 16조의 1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17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 18조 (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19조 (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 20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동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부터 제22조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 으로 본다.

 

부 칙 (1998. 3.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 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5. 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4. 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10.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