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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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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초등학교 공유재산[다목적강당] 유상 사용.수익 허가 공고
작성자 동주초등학교 등록일 18.02.14 조회수 109
첨부파일

동주초등학교 공고 제2018-11

 

공유재산(다목적강당) 유상 사용수익 허가 공고

 

우리학교 공유재산(다목적강당)의 사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214

동주초등학교장

━━━━━━━━━━━━━━━━━━━━━━━━━━━━━━━━━━━━━━━━━━━

 

1. 사용허가 공유재산 현황

소재지

시설명

면적()

사용허가 기간

사용허가 시간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269

(금천동 323)

다목적교실

(강당)

906.72

(무대제외)

2018.3.1. - 2019.2.28.

~금요일 : 18:00-22:30

,일요일, 공휴일 : 06:00-20:00

. 사용료는 1시간 2,500원이며 전기료, 수도료 등 실제소요경비는 사용료와는 별도 로 사용량에 따라 계산하며 협의하여 징수함.

. 허가기간 중이더라도 교내행사나 교육활동, 교직원이 필요할 경우 사용이 제한 됨.

 

2. 사용허가 단체 수 : 학교사정에 따름

 

3. 사용허가 대상

. 공고일 전일 부터 제안서 제출일(선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우리 학교 학구 내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둔 법인 또는 지역주민, 운동클럽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받지 아니한 자

.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 되어 있는 단체

국민체육진흥법 등 생활체육 관련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학교시설을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제안서 제출 불가하며, 계약이행 도중에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시 즉시 계약 해지함.)

 

4.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219() 10:00 ~ 2018223() 15:00

. 접수장소 : 동주초등학교 행정실

. 제출서류 : 1. 행정재산 일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붙임1] 1.

2.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

3.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제시 확인) 1.

 

5.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 제출자 1인시 우선 선정

.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본교 선정기준에 의거 하여 선정함.(신청서 접수기간 내 지원한 단체 중 자격 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의 심사 후 최고 점수를 얻은 단체를 사용 단체로 선정함.)

. 사용허가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건물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청북도교육 감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을 체결함.

 

6. 선정결과 발표 : 2018. 2. 23.() 16:00(예정)

7.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본인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하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 신청자는 [붙임2,3]의 강당 허가조건 및 이용수칙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또한 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 지준수하시기 바람.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정부3.0정보 공개 입찰계약정보 입찰자료실참고.

. 학교 현장은 사전에 방문하여 시설 및 주변 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고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및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3-292-3018)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시설 사용 신청서 1.

2. 허가조건 1.

3. 강당이용수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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