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위클래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 정신건강위기학생 진료,치료비 지원 안내(마음건강증진센터)
작성자 김영서 등록일 23.03.03 조회수 382
첨부파일

* 아래 치료비 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본교 위클래스 상담실(043-292-3351)로 연락주시면 안내 및 연계해드립니다.

 

< 세부 추진 계획 >

 

. (지원 대상)

구분

지원 대상

1

··고 재학 중 자살(자해) 시도가 보고된 학생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 전년도 1급 지원대상자 중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학생

- 기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으로 치료를 요하는 학생

2

우리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

학교방문사업으로 상담을 받은 학생

. (1인당 지원 한도)

구분

1인당 지원 한도

1

(정신) 300만원 / (상담) 100만원 / (신체상해) 300만원

2

(정신) 100만원 / (상담) 100만원

.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진료·치료비,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진료 이후 전문상담기관 상담비, 자살(자해)로 인한 신체 상해 치료비 등

구분

주요 내용

정신과 진료비,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 사용한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일체: 약제비, 입원비, 심리검사비, 심리치료비, 상담비 등 포함

심리치료비(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의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심리치료비만 지원 가능

TMS(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심부두개자극술 치료비, 한의원 치료비 등 지원 불가

보호자 식대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본인 부담

전문기관 상담

·의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소견)을 전제로 상담시설 등에서의 상담비는 지원 가능(전문의 진단(소견)서 필수)

상담기관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상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국가자격)

-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

- 한국상담학회 2급 이상

신체 상해 치료비

자살(자해) 시도인한 내·외과상치료비에 한하여 지원

: 투신으로 인한 골절, 음독 치료, 신체상해 응급실 치료 등

. (유의 사항)

급수에 따라 1인당 한도액 이내에서 지원하며, 2급 치료비는 상담신청 완료 이후의 내역부터 청구 가능 (매년 31~ 익년 2월 말일 기준)

전년도 치료비 지원 대상의 연장지원은 매년 재신청서를 받아 지원하며, 필요시 치료비 지원 협의회에서 심사를 통해 연장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치료비 지원 예산액 소진 시 치료비 지원이 불가하거나 중단될 수 있음

센터 치료비 지원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

 

< 치료비 지원 절차 > 

. 1급 지원 절차 :  학교에서 센터로 신청(공문) 

                    -> 병의원 진료,치료 

                    -> 학교에서 센터로 청구(공문) 

                    -> 센터에서 학부모님께 치료비 입금


1) 1급 치료비 신청

- 절차: 학교장 충청북도교육청마음건강증진센터

- 방법: 도교육청 인성시민과로 공문발송(서류첨부)

- 지원 대상별 제출 서류

자살(자해) 시도 보고 학생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신청자 명단(서식1)

보호자 동의서(서식2)

3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3)

신청자 명단(서식1)

보호자 동의서(서식2)

3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3)

전문의 소견서(별도 서식 없음) 또는

학교장 추천서(직인 필수, 서식 4)

- 자살시도 등으로 현재 치료가 필요함을 적시

2) 1급 치료비 청구

- 시점: 치료비 신청자 중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분기별, 또는 학기별 청구요함)

- 절차: 학교장 충청북도교육청마음건강증진센터

- 방법: 도교육청 인성시민과로 공문발송(서류첨부)

- 제출서류

(공통) 1급 및 2급 치료비 청구서류

진료·치료비 지급 청구서(서식 5)

-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등 세부내역 확인되어야 함

- 예금주(보호자 또는 대리인) 계좌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및 서명 필수

예금주 통장 사본

진료·치료비 영수증(보험사 제출용 영수증, 간이영수증 불가)

상담비 영수증 (전문의 소견서 함께 제출, 상담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상담비 영수증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예시)

·상담기관: 기관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내 담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년반 등

·상담이력: 상담기간, 상담일시, 치료명, 상담비 등

·발행기관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납 불가) 반드시 대상자의 치료비를 지불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

. 2급 지원 절차 : 학교에서 센터로 상담의뢰(공문)

                   -> 센터,학교방문 전문의상담

                   -> 학교에서 센터로 치료비 신청(공문)

                   -> 병의원 진료,치료

                   -> 학교에서 센터로 치료비 청구(공문)

                   -> 센터에서 학부모님께 치료비 입금

 

1) 2급 치료비 신청

- 절차: 학교장 충청북도교육청마음건강증진센터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신청자는 학부모가 직접 작성하여 센터로 제출

- 방법: 도교육청 인성시민과로 공문발송(서류첨부)

- 제출 서류

2급 진료·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6)

보호자 동의서(서식2)

3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3)

2) 2급 치료비 청구

- 시점: 치료비 신청자 중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분기별, 또는 학기별 청구요함)

- 절차: 학교장 충청북도교육청마음건강증진센터

- 방법: 도교육청 인성시민과로 공문발송(서류첨부)

- 제출서류: 1급 치료비 청구서류와 동일


이전글 2023. 또래상담동아리 학생 모집 안내(5~6학년)
다음글 2022. (12월) 소원트리 결과 안내(아이들의 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