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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김영서 등록일 21.01.12 조회수 69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해드립니다.  

 

1순위 : 종합심리검사 후의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2순위 : 정신건강 복지센터 추천자

3순위 임상심리사 소견서


*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클래스 상담실에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한 기관으로 문의(2021년 1월 11일 문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 공고 : 2021년 1월 말

2. 신청 기간 : 2021년 2월 초

3. 이용 가능해지는 시기 : 3월 초부터 이용 가능

4. 이용 방법 : 바우처 신청 후 확정이 되면 신청자에게 문자가 발송되고, 이어서 카드가 발급되어 집으로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카드 발급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단, 카드 수령 전에 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해당기관에 확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주의하실 점 : 신청기간과 신청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기간과 신청서류에 대해 미리 꼭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되어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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