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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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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안내
작성자 진성희 등록일 18.03.09 조회수 97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에 관심가져 주시고 아동학대 징후가 보일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55, 2017.12.19., 일부개정]

법률 제1525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1항제455호의26호의", "연고자 등""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소 , 연고자 등"으로, "등에 관하여""등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50조제1항 중 "4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5호의2 및 제6호의"로 한다.

51조제1항 중 "4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로 한다.

59조제2항 중 "3천만원""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500만원""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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