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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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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일(학부모님들은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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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인초 등록일 10.06.22 조회수 2555
첨부파일

※ 학교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런 제도를 학부모님들께 재차 알려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알려 드리오니 첨부된 문서를 읽어 보시고 숙지하시어 유사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ㅇ 첨부 :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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