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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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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동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동인초 등록일 21.03.05 조회수 284

 

13기 동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교원위원

위원의 정수 : 2021.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11명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 5(유치원1명포함), 지역위원 2, 교원위원 4(유치원 1명 포함)

선출 위원수 : 학부모위원 5, 지역위원 2, 교원위원 4(1명은 당연직-교장, 3명 선출)

위원의 임기 : 41일부터 다다음해 331일까지 2년이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후보 등록서 제출 기간 : 202138() 09:00 ~ 311() 16:00

후보 등록서 제출 장소 : 본교 행정실

후보 등록 제출 서류 : 후보 등록서(사진 첨부, 학교홈페이지 게재-운영위원회 게시판)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21. 3. 19.까지, 지역위원 : 2021. 3. 30.까지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투표가 어려워 전자적방법(네이버폼 문자투표 등)의한 투표 예정입니다.

(선출위원수과 등록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

-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선출위원수과 등록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희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선거 일시 및 장소 : . 학부모위원 : 2021316~318(전자투표)

. 교원위원 : 202131716:00, 강당(예정)

. 지역위원 : 2021322~330(예정)

자 격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유치원)에 자년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당해 학교(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 당해 학교지역을 생활근거리조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043-834-0568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1. 3. 5.

   

동인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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