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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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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
작성자 동인초 등록일 19.04.16 조회수 230
첨부파일

1. 성과상여금 차등률: 50% (기간제교사 차등률 50%)

2. 정량평가 기준: 학습지도 30, 생활지도 30, 전문성 개발 10, 담당업무 30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3. 정성평가 기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10, 학습지도 40, 생활지도 30, 전문성 개발 5, 담당업무 15

4. 정성평가 20%+정량평가 80%

5. 이의신청기간: 2019. 4. 16.(화) ~ 4.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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