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도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

개정

1998. 3. 12.

1998. 5. 14.

1999. 3. 11.

2000. 3. 1.

2001. 12. 31.

2008. 2. 15.

2013. 2. 21.

2018. 7. 6.

2023. 7. 14.

2024. 2. 19.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에 따라 도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도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7인으로 하고 학부모위원3,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3,지역위원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정수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위원의 자격)

학부모,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않으나,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3-1(위원의 제척) (신설)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4(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선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다만 남은 기간이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4분의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5(위원의 선출 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6(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선출 안내,투표,개표,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 일 경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신설>

7(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8(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직접 선출한다.단 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5일 전까지 본교 교원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당일에 후보자는 소견 발표를 할 수 있으며,일반교직원은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등록마감 결과 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할 경우에는 투표없이 무투표 당선 처리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이미 입후보한 사람은 무투 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개정)

9(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선출인원과 추천인원수가 같은 경우에는 투표 없이 무투표 당선 처리한다.

10(위원의 의무)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모든 위원은 학교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11(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개정)

12(위원장,부위원장,간사)

이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며,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3(학교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 심의)

위원회는 학교(유치원 포함)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다만 학교 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을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학교 현황 및 규칙에의 관한 제,개정

-2.교과 및 교과서 선정

-3.방과후 또는 방학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사항

-4.수학여행,극기 훈련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스카우트등특정 써클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5.교특회계 예산 및 결산

-6.학교 발전 기금에 관한 사항

-7.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교장,교사)를 초빙할 경우 그 추천 대상의 선정

-8.기타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장은 운영위원의 심의.의결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토록 운영하되 운영위원의 심의.의결 사항이 법정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4(건의사항)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하며,심사결과를1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다만,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10일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5(학교 발전 기금 모금 및 관리) (삭제)

16(회기, 회의 소집)

운영위원 회기는 매년 41일부터 익년 331일까지로 한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임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소집한다.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회의 일수는 연간 20일을 넘지 못한다.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를 허용한다.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17(안건의 발의 및 처리)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의사 결정시 가부동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18(회의 운영 등)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다만,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학교 홈페이지

2.학부모 총회

3.가정통신문

4.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학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다만,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다만,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19(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참석자,안건,발언요지,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20(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수립한다.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1(심의 결정의 통지)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2(운영위원의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3(규정의 개정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3분의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삭제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 위원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4(회의 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1997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 조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 위원의 심의 사항중 최초의 임시 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 위원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8312일 공포)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 위원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 위원 위원으로 본다.

(경과 조치).중등 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 위원 심의 사항중 최초의 임시 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 위원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8514일 공포)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 위원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 위원 위원으로 본다.

(경과 조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 도립 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 위원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 위원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9311일 공포)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3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11231일 공포)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 위원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 위원 위원으로 본다.

(경과 조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 도립 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 위원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 위원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8215일 공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등의 퇴임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3221일 공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876일 공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3714일 공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4219일 공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

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개정 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