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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신초등학교 학보모회 운영원칙
작성자 황수연 등록일 12.04.26 조회수 319

 

 

 

 

 

덕신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원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우리 회는 바른 교육을 위한 “덕신 학부모회”라 한다.

 

제 2조(목적) 우리 회는 학부모가 교육의 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민주화, 인간화의 실현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걸머질 자녀를 위한 건강한 교육 여건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칙은 우리회가 바른 교육을 위한 덕신 학부모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우리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우리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교육 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2.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 의무 증진을 위한 교육 연구사업 3. 지역 교육문제 관련 사업 4. 기타 우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 사업

제 2장 회원

 

제5조 (총회) 학부모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덕신 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전 학부모로 구성한다.

 

  제 6조 (회의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로하며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체 학부모의 1/5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 업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면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제 7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우리회의 각 해 년도 행사 시행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우리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 8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위임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의결사항은 참석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임원

 

제 9조 (임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회장1명, 부회장 1 명, 총무1명, 감사 약간 명, 각 학년 대표

 

제 10조 (임원의 업무와 권환) 임원의 업무와 권한은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통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고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각 학년대표를 둘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 처리한다. 3. 감사는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한다. 4. 총무는 학부모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기본적 사무와 우리회의 예산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 대행한다.

제 1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 지명제로 한다. 회장은 학부모총회에서 총회 참석인원 3/2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준을 받는다.

 

제 12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재임 할 수 있다 .

 

제 13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해임은 학부모 3분의1이상, 집행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학부모총회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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