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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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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양식(2023~)
작성자 조성희 등록일 23.03.08 조회수 243
첨부파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7일 가정학습 포함 연간 30일 가능 

국내 체험학습

1) 기간연간 합계 10일이내

2) 신청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후 체험학습일 실시 3일전까지 제출

(신청서 홈페이지 게시)

3) 절차신청서 제출  심사 후 승인 통보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4) 보고서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5) 보고서 제출후 사실관계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 (보고서 미제출시 결석)

 

 

국외 체험학습

1) 기간연간 합계 30일 이내

2) 신청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후 체험학습일 실시 3일전까지 제출

(신청서 홈페이지 게시)

3) 절차신청서 제출  심사 후 승인 통보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4) 보고서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방학의 경우 담임선생님께 사진으로 먼저 제출 한 후 개학식날 제출

5) 보고서 제출 후 사실관계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 (보고서 미제출시 결석)

 

 

가정학습

1) 기간1 10일 이내로 실시하며 연간 합계 30(교외체험10일 포함이내

2) 신청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후 체험학습일 실시 3일전까지 제출

(신청서 홈페이지 게시)

3) 절차신청서 제출  심사 후 승인 통보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4) 보고서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5) 보고서 제출후 사실관계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 (보고서 미제출시 결석)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중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에 한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접속

(상단메뉴바) 발생동향

대한민국 방역체계 - 위기경보 단계(2023. 2. 16. 기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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