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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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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 및 선출 안내
작성자 한충희 등록일 19.03.14 조회수 159
첨부파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우리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을 희망하는 학부모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입후보자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

등록기간 : 2019315() ~ 2019322()

등록장소 : 우리 학교 교무실

제출서류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류는 자녀 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출 계획

일 시 : 2019327() 학교교육설명회 중 학부모전체회의 시간

장 소 : 우리 학교 강당

선출수 : 학부모위원 2

방 법 : 입후보자 소견 발표 후 투표(당일 참석자 11투표) 결과 다득표자

구분

선출 방법

후보자가 위원정수보다 많을 경우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연기명 투표

후보자가 위원정수와 같을 경우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찬반 투표

후보자가 위원정수보다 적을 경우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후보자 등록 후 찬반 투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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