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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덕벌초 등록일 19.10.02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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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벌초등학교 공고 제2019-23

덕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덕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2019102

덕벌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덕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삭제함.

- 학생 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제시 가능한 사항 신설함.

2. 주요내용

[조문 삭제] 8(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일반당원)은 할 수 있다.

[조문 신설] 12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덕벌초등학교장(행정실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www.deogbeol.es.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전화 043)256-4427, 팩스 043)256-8446,

전자우편 ejrqjf@korea.kr(덕벌@korea.kr)

. 제출기한 : 20191023일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벌초등학교 홈페이지 참고

4. 붙임: 구조문 대비표, 규정개정(),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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