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작성자 덕벌초 등록일 20.05.29 조회수 15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6.29.()부터 스마트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불법 주정차 자제 및 주민신고제 참여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6월 보건 소식
다음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