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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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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박선미 등록일 20.11.13 조회수 299
첨부파일

오늘(11.13.~)부터 마스크 미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 
1. 망사형
2. 밸브형
3. 스카프
4.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5.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
과태료 부과대상 
 1.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경우 
2. 마스크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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