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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양식
작성자 단양중 등록일 20.05.26 조회수 146
첨부파일
2020 결석계.hwp (15.5KB) (다운횟수:58)

결석계 양식 탑재합니다. 붙임 파일을 열어 보세요.

 

* 교육부훈령 제195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8].출결인정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기타결석인 경우에는 결석한 날부터 5일이내에 진단서 또는 증빙자료(의견서/확인서 등)를 첨부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2일 이내의 질병결석은 담임교사 확인서가 첨부된 결석계만 제출하면 됨. 3일 이상의 질병결석은 진단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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