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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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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 자료
작성자 이수혜 등록일 14.10.22 조회수 169

민원인이 증명·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가까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공립대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모사전송)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처리절차

민원인이 교부(접수)기관에 방문신청을 하면 교부(접수)기관이 발급(증명기관)에 fax 선청을 하고 발급(증명)기관이 교부(접수)기관으로발급 및 송부를 하여 교부(접수)기관에서 민원인에게 교부를 한다.


대상민원의 종류

구분증명 종류접수·교부기관
학교민원 (초·중·고)
  • 중등학교 성적증명
  •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
  •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지자체(읍·면·동), 국·공립대학교 ※교육부 어디서나 교육민원 발급운영 처리지침에 의거 각급 학교간, 교육청 간 FAX 방법에 의하여 접수·발급 가능
대학민원
  • 대학교 입학증명
  • 대학교 합격증명
  • 대학교 재학증명
  • 대학교 휴학증명
  • 대학교 복학증명
  • 대학교 재적증명
  • 대학교 자퇴증명
  • 대학교 수료(예정)증명
  • 대학교 졸업(예정)증명
  • 대학교 성적증명
  • 대학교 학적부증명
  • 대학교 시간강사 경력증명
  • 대학교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
  • 대학교복수전공이수(예정)증명
  • 대학교부전공이수(예정)증명
  • 대학교학위수여(예정)증명
  • 대학교교육비납입증명
대학, 지자체(읍·면·동),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검정고시
  • 검정고시 성적증명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 검정고시 합격증명
지자체(읍·면·동) ※시·도교육청에서 방문 및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


수수료 및 업무처리비

  • 초·중·고 교육민원을 지자체 및 국·공립대에서 발급 : 수수료 300원
  • 대학민원을 교육청에서 발급 : 수수료 300원, 사립대의 경우 업무처리비 1,000원 추가
  • 대학민원을 지자체(읍·면·동)에서 발급 : 수수료 300원, 사립대의 경우 업무처리비 1,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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