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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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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초 운동장 개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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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양초 등록일 20.06.23 조회수 68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본교 운동장을 개방하고 사용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교육시설물 일시사용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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