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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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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양육비 한시적 지원 안내
작성자 단양초 등록일 20.10.05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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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학교 학령기(‘05.1~’13.12월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지급대상)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지급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15만원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방문하여 서류 제출(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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