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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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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초, 대소원초 적정규모학교 육성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19.08.28 조회수 150
첨부파일
행정예고문.hwp (22KB) (다운횟수:37)

·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020학년도 남한강초, 대소원초 폐지되고 개발지구 내 신설학교로 통합이전되어 그 취지와 내용을 지역주민 및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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