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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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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결석신고서 양식 (10월 1일부터 적용)
작성자 단재초 등록일 23.09.25 조회수 718
첨부파일

2023학년도 결석신고서(결석계) 양식 변경 안내드립니다.

 

1. 변경 양식 적용 시기 : 2023. 10. 1부터 

2. 변경 이유

- 코로나19 감염병 전환(2급 -> 4급)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용 추가 (생리통 결석)

3. 유의사항

- 결석시 결석신고서 양식에 알맞은 증빙자료를 꼭 첨부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증빙자료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자료만 인정됩니다.

(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메일등으로 제출 불가)

- 생리통 결석의 경우 보호자 의견서 제출시 월 1일 출석 인정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석신고서 양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결석계(10.1일부터 적용)001

보호자 의견서(생리통)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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