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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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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안내
작성자 단천초 등록일 21.04.26 조회수 1188

 

 

▣ 우리 학교학부모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학부모회 조례 제182(재정지원 및 회비모금 금지)

°불필요한 접대성 경비 등을 걷지 않습니다.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에 교직원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금전이나 향응 등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학생 임원 선출과 관련 부당한 요구(기부금, 학부모회 임원 등)를 하지 않습니다.

°일일찻집 운영 회비 및 기타 회비 납부 등을 문자 메세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회원 간 파벌 등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기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우리 학교학부모회에서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모금)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 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모금하지 않습니다.
   ■ 학생 간부 어머니 또는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지원을 명목으로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서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신고 안내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에 대해 신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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