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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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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학기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교육안내
작성자 단천초 등록일 20.06.18 조회수 299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그동안 단천초등학교 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 15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연 2회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교육은 대면교육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교육으로 대체하고 확인서를 받고자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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