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박신영 등록일 20.02.19 조회수 4247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절차> 

1. 사전(3일 전)에  '교외체험학습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기

2. 체험학습 실시

3. 체험학습 후에는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를 7일 이내에 제출하기(보고서 미제출 시 결석 처리됨)

4. 국내 연간 14일(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국외 통합 3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단천학칙 교외체험학습 관련 내용]

30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2021. 4. 5.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가능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같이 제출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이전글 2020. 방과후학교 개인 위탁 공고(추가)-아동미술
다음글 20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등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