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151호 2019. 학부모 학교규칙개정 안내문(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작성자 전순영 등록일 19.09.09 조회수 162
첨부파일

주요개정내용

1. 2019년 하반기 달천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 1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31, 33항 및 항 개정

개정 사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간을 학교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학교 간 제출기간의 차이 발생으로 다수의 민원 발생하여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를 통한 학부모 불편 사항 개선을 하기 위함.

탑재 장소

달천초등학교 홈페이지 달천소식/공지사항 또는 참여마당/학부모 건의함

홈페이지 주소 : www.dalcheon.es.kr

의견 수렴기간

201996() ~ 2019911()

학교 규정

개정 절차

교사,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2019926)

학교 규정 개정안 홍보 개정 학교 규칙 시행(2019930)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이전글 2019-152호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생태학교 프로그램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19-150호 2019.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스페셜 진로 토크 콘서트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