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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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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달천초등학교 등록일 18.03.07 조회수 3383
첨부파일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안내

 

주요개정내용

- 사용료 인하(체육관 및 운동장 1개월 이상 장기사용 시)

- 사용료 가산범위 명시(냉난방기 가동 시 20% 범위 내에서 사용료 가산)

- 2018.3.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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