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대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수익자부담경비(공납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
작성자 이우택 등록일 18.08.23 조회수 31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를 납부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에 참여한 카드사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상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기존에 등록된 스쿨뱅킹(은행 계좌이체)은 중단됩니다.

신청 가능 카드 : 신청자 본인 카드 및 가족카드 (각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 불가 카드 : 법인카드, 충전식카드,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연구비카드 등)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이전글 주요 감염병 및 풍수해관련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
다음글 2018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수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