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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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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신청 안내문
작성자 이순희 등록일 18.04.06 조회수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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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교육활동 중에 학교장의 관리.감독의 업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어 부득이 발생한 질병에 대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사오니 치료비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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